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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6~7월 불볕더위로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자 에어컨 설치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설치비용만 받아 잠적한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에어컨 설치 중개 앱을 통해 “시가보다 싸게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며 피해자 7명에게 총 28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빼앗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불법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중개 앱에서 판매자로 등록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국내 가전업체로부터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야만 발급해 주는 에어컨 설치 기사 코드도 없고 에어컨 설치 경험도 없어 배관 공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시중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성수기임에도 바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