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8.03% 올랐다. 전국 평균 변동률 4.75%이나 지방 시·군(4.91%)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2공항과 영어도시 등 외국인 투자 개발사업이 이어지며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또 이도2지구나 아라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도 집값 상승 요인이었다.
부산 역시 개발 기대감에 지난해 7.78% 상승했다. 해운대구와 동래구, 남구에서 재개발 계획이 잇따라 나왔다. 해운대의 경우 동부산 관광단지나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엘시티 등 개발사업이 등이 영향이 컸고, 연제구와 수영구는 각각 연산2 주택재개발사업과 지하철 1·3호선 역세권 인근 주택지대 정비, 망미·남천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세종의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 7.22% 올랐다. 정부 청사 이전에 대한 영향으로 꾸준히 공무원들의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데다 도시가 자리를 잡으며 아예 이삿짐을 푸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분석이다.
그 뒤를 이은 것은 서울(5.53%)이다. 서울은 상업용 부동산이 새로 들어서며 인근 단독주택 매매가격도 따라 뛰었다. 강남 재건축과 주택 재개발 등도 이어졌다.
시·군·구별로도 제주와 부산의 질주가 보였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8.35%)을 기록했고, 제주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부산 연제구(9.84%), 부산 수영구(9.79%)가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의 상승률은 전국 변동률에 한참 못 미치는 2.56%로 나타났다.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도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조선산업이 침체된 경남 거제(0.36%)와 울산 동구(0.70%)의 타격이 컸다. 강원 태백 역시 도로가 개설되는 일부 지역만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0.70% 오르는데 그쳤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 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3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