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찜질방 이발소도 권리금 보호되나요?

윤종성 기자I 2014.09.24 17:02:07

24일 발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대책' 문답풀이
공영주차장 요금, 5분 무료· 5∼10분 200원 등으로 세분화
내년 임금피크제 지원액 총 310억원..7800명 혜택 받아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5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국밥집을 연 A씨는 4년차 들어 가까스로 흑자 전환했다. 주력 메뉴를 칼국수로 바꾸고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홍보가 먹혀든 결과였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자 임대인(상가주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결국 A씨는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났다. 얼마 후 가게를 다시 찾은 A씨는 눈앞의 광경을 믿기 힘들었다. 자신이 나간 가게에서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4일 발표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은 A 씨와 같은 임차인의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밖에도 장년층 고용대책,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대책, 주차난 해소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책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임대인 자신이 영업을 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받나

▲임차인이 쌓아 온 영업 가치를 임대인이 정당한 대가 없이 침해하는 경우는 이번 대책을 통해 막으려는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 가치를 이용하면서 정당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빼앗은 경우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려고 하더라도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나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5년간 계약을 보장하는 ‘대항력 확대’를 통해 약 218만명 임차인의 계약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도입의 경우 권리금이 있는 상가에 입주한 약 120만명의 임차인이 직·간접적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권리금을 국가가 보호해주는 외국 사례가 있나

▲영국, 프랑스 등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이룩한 영업가치 등에 대한 보상 의무를 부과한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않아도 임대인이 영업가치를 보상한다.

-법이 시행되기 전 계약을 해지해 적용을 피하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다

▲법 시행 전 대규모 계약 갱신 거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개정 법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찜질방 내 식당과 이발소 등 임차인간 전대도 보호되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전차인도 임차인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대인 동의 없이 이뤄진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 권리금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임금피크제 정부지원 확대로 혜택받는 근로자의 수와 총 지원액 규모는

▲내년에 약 7800명이 31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년층 공공일자리도 확대되나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규모를 올해 3000명에서 내년 550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 수당 및 활동실비 등의 단계적 인상도 추진한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도 올해 36만개에서 내년 38만개로 늘린다.

-민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방 촉진 방안은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주택가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외부 개방할 때 주차장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희망하면 시설공단이 관리 대행을 보장한다.

-주차장 요금 세분화는 어떻게 하나

▲현재 30분 이내 1000원인 요금을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10∼15분 400원, 15∼20분 600원, 20∼25분 800원, 25∼30분 1000원으로 세분화한다.

상가임차권·권리금 보호 방안

-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상가권리금 법적 보호 방침에 환영 - [시장인사이드]최경환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外 -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임차인 영업권 5년 보장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