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수렴한 경제협력사업보험금(경협보험금)을 반납할 수 있도록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운영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긴급경영자금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보험금을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시중은행에서 담보대출 실행시 근저당권을 은행으로 이관해서 보험금을 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개성공단이 재개됨에 따라 보험금을 받았던 기업들 다시 업무 시작될 때 보험금 반납 어려움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다만 기한 연장, 연체 이자 인하 문제는 기금 자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최근 재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개성공단 중단기간에 수령한 경협보험금을 반납하고, 90일이 지나면 연 9%의 연체금을 부과하라고 통보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틀 뒤 있을 수출입은행 국감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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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