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법원이 5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상대로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주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염려도 인정된다”면서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대기하고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되며,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을 오가면서 조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