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풍림산업(00131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풍림산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윤형 풍림산업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맡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채권단은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는 등 회생 절차를 감독한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오는 7월 관계인 집회기일 이후 실사 등을 거쳐 비핵심 자산 매각 등 구체적인 회생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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