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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오세훈 유죄에 무게…서울시장 선거 마음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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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10.23 0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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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 23일 민주당 유튜브 출연
"1심 유죄 바뀔 새로운 정황 발견 못해"
서울시장 재보선 후보 "여러 과정 거쳐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2심 판결에 대해 23일 “1심 유죄가 유지된다고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1심 유죄가 바뀔 정황 등 새로운 상황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은 여론조사 5건의 비용 2100만원을 후원자가 대신 낸 사실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특검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오 시장에 대한 유죄가 결정될 경우 내년 있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재선거의 상황이 펼쳐진다면 다양한 정파의 후보들이, 당 밖에서도 후보들이 있을 수 있다”며 “짧은 기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체의 역량을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오 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오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며 “본인이 초선 때 패기로 만든,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때 선출직이 당선무효가 되는 그 법으로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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