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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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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5.10.29 08:12:13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 신규 제작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제도 내용"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 안내 활성화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새롭게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신규 제작해 이날부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한다.

경찰청(사진=이데일리DB)


경찰은 살인·강도 등 강력사건,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범죄 피해자가 알아야 할 형사절차상 권리와 보호·지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추가 범행으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 치유와 심리회복을 통해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제작해왔다. 안내서는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재판단계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임시조치·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 스마트워치·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소개하고 있다.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스마일센터 심리적 응급처치 및 외국인 심리상담 통역 등 심리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통한 법률적 지원제도 등 각종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2025년 개정판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범죄피해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묻고 답하기(Q&A) 형태로 제작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전국 시·도경찰청별 피해자 보호·지원 전문기관을 현행화해 도움의 손길을 찾는 피해자들에게 주소·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에 새롭게 발간되는 2025년 개정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는 총 1만5000부가 제작됐다. 일선 경찰서 수사팀과 민원실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올해는 최초로 범죄피해자 조사 시에 제공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시각장애인용 천공점자형 소책자로 제작했다. 전국적으로 형사·수사·여청수사·교통수사 등 각 수사팀에 4800부를 배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지원 제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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