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에서는 복합지원 방안 중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 업무 및 타 기관과의 협업과 관련된 사항이 강조됐다. 금융위원회는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서민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올해 중 도입 예정)’가 원활하게 발급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요청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내방자에게 다른 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고용 등 지원제도를 적극 연계·안내할 것을 전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활을 위해 서민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의 복지 지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