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이란 입주 시 분양가의 25%만을 낸 뒤, 20년에서 30년에 걸쳐 개인 소유 지분을 점차 늘려가는 형태로 GH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분양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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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들어설 옛 수원지법 부지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번지로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해당한다. 전체 면적은 4만248㎡로 GH는 2028년까지 이곳에 600세대 규모 후분양 공공주택을 건설한다. 이중 지분적립형 분양세대는 전용면적 59㎡형의 240세대다.
지분적립형 분양방식은 다음과 같다.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을 분양 받게 되면 최초 입주 시에는 최소 10%~25%만 내면 된다. 나머지 75~90% 지분은 GH가 갖게 된다.
이후 4년 단위로 입주민이 개인 지분을 늘리면서 20~30년 뒤에는 100%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만약 총분양가 5억 원의 주택을 산다는 가정하에 이 지분적립형을 도입하면 첫 입주 때는 분양가 25%인 1억2500만 원을 납입하게 된다. 이후 4년 단위로 15%씩 지분을 늘려 20년 뒤 온전한 자가 주택이 되는 것이다. 이자율을 고정금리 2%로 적용하면 연간 2000~2500만 원 상당의 납입금이 필요하며, 20년간 총 이자납부액은 9000만 원 상당이다.
GH는 이같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 도입 배경으로 자가 진입장벽 완화를 내걸었다.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2021년 기준 수도권 거주민의 자가보유율은 54.7%로 광역시(62.0%)나 그외 지역(69.0%)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차이점은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무주택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 특별공급은 40~50%, 일반공급은 50~60%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남겨놨다.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며,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이다. 전매 제한 기간 이후 주택 매매 시 당시 시점의 지분 구조대로 소유자와 GH가 차익을 나눠갖게 된다.
GH는 올해 하반기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뒤 적격 판정을 받으면 2024년 하반기 중 경기도의회에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이 의결될 시 2025년 공사 착공 뒤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융권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모델에 대한 대출상품 개발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세용 사장은 “커다란 목돈을 들이지 않고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지방정부로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내놓게 됐다”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지속할 수 있는 부지를 지속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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