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전면 개정이다. 정부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과 2년여의 협의 과정을 거쳐 정비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는 데이터 경제 시대 신산업 발전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이 대표적이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일반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가 칸막이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국민이 데이터의 주인으로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기업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카메라가 부착된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가 안전한 방식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업무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촬영사실을 명확해야 한다.
◇디지털시대 국민 권리 강화·제재 실효성 확보
디지털 시대에 국민의 권리 강화를 위한 내용들도 추가됐다. 먼저,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과 같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로 생겼다. AI의 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자동화된 결정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다만, 실제 법이 적용되려면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고 위원장은 “사람의 개입이 어느 정도로 적어야 자동화된 의사결정이라고 할지 ‘선’을 정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에 큰 원칙이 담겼고 더 상세한 내용은 하위 법령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보주체의 ‘동의’에만 과도하게 의존했던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상호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동의 이외에도 다른 처리 요건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 국민이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형벌 중심의 제재보다 경제 제재를 가해 실효성을 높였다.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한액을 부과(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 담당자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의 제재에서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로 전환해, 기업 차원의 투자를 촉진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고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혁신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위원회는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로드맵’ 을 마련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국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