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올해 5월 4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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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법 시행을 위해 약 4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이 중 419억 원은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2억 원은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절차, 사회경제적 비용과 효과 등을 연구하는 용역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관람료가 감면됨으로써 문화재를 보고 즐기는 문화 향유권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문화재관람료는 그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기 나뉜 논란거리 중 하나였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지만 일부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계속해서 징수하자 등산객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이 집계한 ‘문화재관람료 징수 현황’(2022년 7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전국의 사찰은 50여 곳이다. 주요 사찰만 파악한 통계로 관람료는 1인당 1000∼6000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