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2명을 붙잡아 이들 중 A(58)씨와 B(45)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복권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사이트’를 92개 운영하며 피해자 6만4104명으로부터 60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이트에 당첨된 로또복권 사진과 지급 내역서 등을 조작해 합성한 사진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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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액당첨을 위해서는 당첨 확률이 높은 고액 상품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VVIP회원’ 등 고액 상품 결제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의 최고등급 상품의 가격은 600만 원에 달했고 실제 회원 중 7000만 원 가량을 이들에게 송금한 피해자도 있었다.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AI분석’, ‘스마트 분석시스템’ 등으로 당첨 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천하는것 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5명의 조직원이 임의로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사이트 및 수십개의 법인을 수시로 통·폐합했으며 회사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낸 ‘로또 1등 당첨 번호 예측, 알고보니 허위 광고!’ 등의 보도자료를 분석과 로또복권을 운영하는 ‘동행복권’의 제보 등을 통해 지난 4월께 이들 조직이 운영한 사이트 92개를 확인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현장 확인과 인터넷 접속기록 추적으로 총책을 포함한 범죄조직 구성원들과 전국에 산재한 범행 장소를 모두 특정한 뒤 지난 6월말 총책의 은신처 및 범행 실행 현장에서 주범 4명을 체포·구속하고 주요 결제내역 데이터베이스와 위조복권 인쇄용지 등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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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지난 7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130억원의 추징보전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복권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을 했으며 지난 2일부터 해당 사이트들은 이용해지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업체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며 “당첨번호 예측은 불가능하므로 유사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