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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어 “한 장관은 해당 소송 업무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보고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 검찰총장징계위원회는 재작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징계 혐의를 인정해 윤 당선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윤 당선인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윤 당선인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윤 당선인 징계 사유 중 하나가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인데 한 장관은 채널A 사건의 피의자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사건을 회피하거나, 법무부가 장관 지시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 비춰 윤 당선인이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