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차인과의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더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 사업을 통해 구는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0~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예컨대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이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인 경우 30만 원,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면 5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내용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 중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 예정인 곳의 임대인이다.
참여를 원하는 강서구 소재 상가건물 소유 임대인은 오는 4월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 및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누리집-강서소식-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착한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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