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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이 부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열기로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1년 9개월 간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를 펼친 끝에 이달 1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이들에게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의 기소로 공을 넘겨받은 법원은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을 고려” 사건을 합의부로 배당키로 했다.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정과 업무상 배임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이 부회장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다만 재계에 미치는 파급력은 물론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내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는 형사24부, 형사25-1, 2, 3부와, 형사28부, 형사34부로, 무작위 배당을 통해 이중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을 심리 중이기도 하다.
법원의 시간이 본격화된 가운데 검찰은 물론 이 부회장 측도 향후 펼쳐질 법정 공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제범죄형사부 검사들 가운데 인사 이동한 이들을 제외한 8명 전원을 신설 특별공판2팀으로 자리를 옮겨 이 부회장 등 공소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팀장은 이 사건을 초기부터 담당해 온 ‘특수통’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맡았다.
이 부회장 측은 판사 출신 변호인단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부회장을 변호해 온 변호인단은 최근 검찰 출신들이 대거 재판부에 변호사 사임서를 제출, 김앤장 소속 판사 출신 변호인단으로 재편된 모양새다.
구체적으로 ‘특수통’으로 널리 알려진 김기동 변호사(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변호사(전 서울서부지검장)는 4일 변호사 사임서를 제출했다. 마찬가지로 특수통 출신인 홍기채 변호사와 ‘기획통’ 출신 김희관 변호사(전 광주고검장)도 사임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합류했던 한승 변호사(전 전주지법원장) 역시 같은 날 사임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김앤장 소속 10명의 변호인들이 주축을 이루게 됐으며, 이중 절반인 5명이 판사 출신이다. 안정호·김유진·김현보·신우진·장종철 변호사로, 이들은 서울지법과 서울고법은 물론 지방법원에 두루 근무하며 주로 경제사건을 맡은 판사 출신들이다. 다만 가장 선임 격인 이준명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13년 김앤장 합류 후 기업 형사사건을 맡아 온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