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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선박도 신속 검사한다…해수, 관련 예규 제정

한광범 기자I 2020.07.22 12:30:43
태양광 전기추진선박. 해수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는 신기술이나 첨단소재 등이 적용된 새로운 선박의 개발에 대비해 신속하게 선박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잠정 선박검사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석유연료 대신 친환경 연료인 수소,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선박이나 배터리로 추진하는 선박, 강철이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에서 탈피해 친환경 소재로 건조하는 선박 등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신기술·신소재 적용 선박은 기존의 선박검사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박검사를 받지 못해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새 예규 제정을 통해 신기술·신소재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선박검사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기존 선박검사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분야별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잠정기준을 마련한 뒤 검사기관에 제공하고 공고 형태로 대외에 공표하도록 해 후발업체 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잠정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선박검사에 우선 적용 후 결과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규칙 형태의 정식 선박기준을 제정해, 후발업체들의 검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친환경선박법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선박 건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선박도 계속해서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해사 분야의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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