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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는 지난 21일 좋은농협위원회 특별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위촉장 수여식과 제1차 좋은농협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해 위원회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특정 현안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특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이날 회의에는 박진도 위원장과 강기갑 좋은농협위원장 및 특위 위원들이 참석해 향후 논의할 핵심의제를 발굴하고 선정했다.
농특위 산하 좋은농협위원회는 ‘조합’과 ‘중앙회’ 등 두 개 분과로 세분하고 1년간 추진할 각각의 핵심의제를 선정했다.
‘조합 분과’는 자주적 협동조직이자 판매조직으로 위상 재정립 및 역할 강화를 의제로 선정했다. ‘중앙회 분과’는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을 위한 연합조직으로 위상 재정립 및 역할 강화를 의제로 선정했다.
농협조합장 선거운동은 과도한 제약을 완화하고 정책선거가 되도록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대의원 조합장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개정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모았다.
한편 내달 5일 국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 등 국회의원과 (사)농어업정책포럼 등 농업사회단체가 주최하는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농협 선거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