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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 중 하나인 포토 레지스트를 수출하는 도쿄오우카공업은 “거래처 공급을 위해 한국 인천 공장에서의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오우카공업은 2012년 9월 삼성전자와 함께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TOK첨단재료주식회사’를 설립했다. 한국에 위치한 합작사에서의 생산량을 늘려 삼성전자라는 대형 고객 이탈을 막겠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발허가 대상 품목으로 전환하는 등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전에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3년 동안 같은 수출처에 대해서는 심사가 생략되는 포괄허가제였지만, 이제부터는 수출 개별 건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절차도 복잡하다. 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에 대해서는 화물의 형태나 규모, 재질, 성능 등을 명시한 기술적인 자료를 포함한 7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가 엄격한 불화수소는 더욱 엄격하다. 한국 기업에서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공정에 관한 자료, 한국기업의 조달실적이나 최종제품의 생산상황 등을 나타내는 자료를 포함해 총 9종류의 서류가 필요하다. 해당 재료를 군사목적으로 전용하지 않겠다는 한국기업 책임자의 서명이 들어간 서약서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에 대해서는 수출무역관리법상 우리보다 하위그룹에 속해있는 중국이나 대만보다 훨씬 엄격한 수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레지스트나 폴리이미드에 대해서는 3년에 한번 허가를 받으면 되는 포괄허가제다. 전날 공표된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되더라도 수출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나라(그룹B)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그룹C에 속한 대만과 중국보다 이들 품목을 수입하기 더 어려운 것이다.
이는 일본 기업에게도 부담이다. 불화수소를 취급하는 모리타화학공업 관계자는 “수속에 필요한 작업이 늘어나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불화수소를 취급하고 있는 쇼와덴코의 모리카와 코우헤이 사장은 한국에 대한 수출 상황에 대해 “경산성의 수출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후 처음으로 첫 수출 허가를 내렸다. 심사기간이 최대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던 것과 반해 약 한 달 만에 허가를 받은 사례가 나왔다.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다.
다만 이번 수출 허가는 한국에 대한 대립각을 낮추는 차원이 아닌 이번 수출 규제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우리나라 정부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명분쌓기’로 보인다. 국제무역기구(WTO) 위반이라며 기소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 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가 한국의 수출 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일본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자국 수출 관리 운용 중 하나라고 응수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정부는 향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나타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개별 수출허가에 대해서는 공표하지 않지만 한국정부가 이번 조치를 금수(禁輸) 조치라는 부당한 비판을 해 예외적으로 공표한다”며 “엄격한 심사를 하는 가운데, 3개 품목 이외에도 개별적·구체적인 부적절한 사례가 나올 경우, 그 품목을 특별허가신청 항목에 추가하는 등 철저한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정부의 리스트 규제의 품목에는 화학병기나 생화학 병기의 원료, 첨단재료나 센서, 레이저, 통신기기 등 약 240개 품목이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반적인 제품이나 기술에서도 가공하면 군사전용이 용이한 제품이나 기술에도 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