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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의 심리로 26일 오전부터 열린 ‘KT 채용비리’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는 2012년 KT 인사기획팀 실무자로 근무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A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씨는 지원기간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뒤늦게 낸 지원서 내용도 공란이 상당히 많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다른 지원자들과 별도로 온라인 인성검사 진행하는 등 특혜를 받았고 검사 결과에서도 불합격 처리됐어야 했지만 최종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검찰은 A씨가 2012년 10월 15일 KT 인사채용 과정의 인적성 검사를 맡은 업체에 보낸 이메일을 토대로 질문했다.
A씨가 보낸 이메일에는 김 의원의 딸 김모씨를 온라인 인성검사 대상자로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A씨는 “지원자들의 온라인 인성검사가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씨가 온라인 검사를 받으려면 사이트를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김씨를 채용 과정에 넣어달라는 상부로부터의 오더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김씨의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김씨는 불합격이어야 했지만 그냥 진행하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상사인 팀장 등 실무자들도 불만이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사에서 A씨가 김의원 딸이 제출한 지원서에 미비한 점이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A씨는 “2012년 10월 18일 김씨의 입사지원서를 받았고 공란이 많아 다시 19일 보완된 지원서를 받았다”며 “면접위원들이 후에 지원서를 봤을 때 공란이 있으면 어떻게 합격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 보완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KT 내에서 작성된 ‘내부임원 추천자 및 관심지원자’ 엑셀 파일을 바탕으로 2011년도에도 동일한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12년 관심채용 엑셀파일을 보면 11년 하반기 시트가 있다”라며 “두 명이 불합격에서 합격이 돼 입사한 걸로 나왔는데 2011년에도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파일만 놓고 보면 그랬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