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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지난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 김지헌)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바로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 중이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안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에 자신과 최순실씨가 아는 사이라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부인과 최순실씨는 둘다 지인 관계라는 의혹을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