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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조사2부(부장 노만석)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현재 형사1부가 맡고 있던 신한금융 임직원들의 위증 혐의 사건도 재배당받아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정권 실세로 추정되는 자에게 현금 3억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정권 실세 추정자는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은 2010년 이른바 신한사태 수사 과정에 불거졌다. 신한사태는 당시 라 회장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수사과정에서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들은 횡령 자금의 용처에 대해 2008년 2월 20일경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남산 3억원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한 채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가 다시 진행됐지만 라 전 회장은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건 실체는 규명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의혹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과거사위에서 실무 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이 남산 3억원 사건의 현금 수령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하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조사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를 근거로 검찰에 사건 재수사를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