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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위반·공정증서원본 분실기재·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청약통장 작업책 4명과 분양권 불법 전매자 974명 등 총 1090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청약통장 총책을 담당한 A(51)씨를 구속했다.
A씨 등 청약 통장 작업책들은 전단지 광고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지인에게 접근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1인당 200만~1000만원 가량의 돈을 주고 이들 명의로 된 청약 통장을 사들였다.
A씨 등은 이후 통장 명의자들을 위장 결혼·위장 전입하는 수법으로 서울·수도권 소재 아파트 분양권 243건을 따낸 뒤 웃돈을 얹어 되팔며 수십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청약통장 작업책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떴다방(이동식 공인 중개업소)등을 통해 건당 1000만~1억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수도권뿐 아니라 세종·부산 등에도 불법 전매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당첨이 확인된 243건은 국토교통부에 당첨취소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불법전매로 확인한 974건은 해당 구청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불법 전매 의혹이 있는 684건은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