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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류당한 사실 고지했어도 양도는 위법"

노희준 기자I 2018.07.23 12:00:00

"가압류 효력 없앤 것"...공무상표시무표 위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압류된 사실을 피양도인에게 미리 고지하고 압류한 물건을 원래 장소에 그대로 뒀다 하더라도 가압류 시설물을 양도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공무상표시무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부천시 한 점포를 임차해 쓰고 있던 이씨는 5400만원의 빚을 갚지 않아 2013년 6월 김씨로부터 이 점포에 있던 냉장고와 의자 등 시설물 일체에 대한 가압류를 당했다.

가압류란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물건의 양도나 매매를 막기 위한 임시조치다. 가압류된 물건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씨는 2013년 7월 점포의 새 임차인 배모씨에게 권리금 1억500만원에 개인물건 일부를 제외하고 가압류된 임차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양도했다.

이씨는 점포를 양도하면서 일부 물건에 가압류돼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물건값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주겠다고 얘기했다.

이씨는 이후 9300만원의 권리금 일부를 배씨로부터 받고 점포 열쇠를 배씨에게 넘겨줬다.

하지만 이씨와 배씨 사이의 다툼이 발생하고 건물 관리인이 영업허가가 승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자 배씨가 점포를 운영하지 못 했다.

1심은 “이씨의 행위는 유체동산가압류 효력을 사실상 없애는 행위(멸각)”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배씨에게 점포 내 시설물을 양도할 당시 일부 유체동산들이 가압류돼 있다는 사정을 고지했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건이 점포 내에서 계속 보관될 예정이었다”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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