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19일 뇌물수수·정차지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졌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받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6억8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권한을 남용해 8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나아가 청탁을 받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19명으로부터 11억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이 중 6억원은 선거 관련 자금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좌관인 김모씨가 구속되자 (돈을 건넨) 민모씨 등에게 연락해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했던 정황도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5년 전기시설 공사업자 김모씨에게 지하철역 전력설비 신설공사의 낙찰자 선정 관련 편의제공 대가와 인천공항 하도급 대금 증액 관련 청탁을 받고 해당 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울러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으로 임명된 후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5억원을 받는 등 19명의 공천 신청자에게 1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