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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혼모 위한 양육비 대지급' 청원에 "연구용역 진행중"

원다연 기자I 2018.04.24 13:08:13

21만 7054명 청원 참여..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답변 나서
"제도 종합분석해 구체적 방안 마련할 것"
"비혼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쳐.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4일 ‘비혼모를 위한 히트앤드런방지법 제정’ 청원과 관련해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마감된 해당 청원에는 21만 7054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원칙아래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답변자로 나선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히트앤드런방지법’처럼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에 대한 향후 구상과 ‘비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 방안’을 밝혔다.

엄 비서관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2004년 이후 관련 법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이같은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이 예로 든 덴마크의 경우에도 ‘히트앤드런방지법’이라는 단독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법들이 함께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가 미리 양육비를 주고 비양육부모에게 청구하는 독일의 경우, 23%만 사후에 받아낼 뿐 나머지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엄 비서관은 “오는 11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기본 원칙은 ‘아동의 권리’ 보호로 비혼모의 양육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전이라도 비혼 한부모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은 14세에서 18세로 높아지며 현재 월 13만~18만원 수준의 월 지원금액은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아울러 만 30세 미만 한부모에 대한 특별한 지원방안이 강구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앞으로는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아이 돌봄 무상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원래 가족들의 소득을 제외하고 당사자 소득만 보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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