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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국세청의 확정일자 활용 대상에 포함돼 세금을 내야 한다. 월셋값 167만원이 기준이다. 월셋값 167만원 초과 거래(연 2004만원)는 총 4857건(0.9%)으로 나타났다.
월세 계약 시 보증금은 1000만원 이하(20만9056건)가 전체의 38.7%로 가장 많았다. 보증금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는 18만19건(33%)으로 전체의 68%가 보증금 3000만원 이하 거래였다. 이어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7만4481건(13.7%)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5만3099건(9.8%)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2만1154건(3.9%) △3억원 초과 2404건(0.4%) 순이었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33만7383건(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22만7449건(27%)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2만6106건(15%)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8만4229건(10%)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만3410건(5.2%) 순으로 나타났다. 6억원 초과의 고가전세 거래 비중은 5434건(0.6%)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주택 보유 현황 자료’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해 과세 대상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월세)와 연간 월세 임대소득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집주인(2주택자) 등에게 세금 안내서를 보낼 예정이다. 연간 월세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라도 이전에 임대소득 신고를 했다면 올해 세금 안내서를 받는다. 9억원 초과의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 해도 월세를 놓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다. 대략 31만명이 신고 안내문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