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민재용 기자]동양시멘트(038500)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동양시멘트 2,3차 관계인 집회결과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채권자조의 찬성이 3분의 2 이상을 넘어야 하는데 찬성률이 54%불과했다.
반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회생담보권자조는 99.6%의 찬성율을 기록했다.
회사측은 개인채권자 추적이 어려워 위임장을 받지 못한 것이 채권자조의 찬성률이 저조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채권자단체 측은 법원의 강제인가를 희망하고 있다.
채권자 단체 관계자는“회생계획안이 실행되지 않아 전체 채권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법원이 강제 인가를 시행할 수 있다”며 “법원의 강제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