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내 매출액 비중이 매우 미미함에도 마치 국내 제조업이 붕괴하는 것처럼 주장하나, 오히려 대형 제조사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불투명한 장려금으로 시장을 교란할 경우 후발 제조사, 중소 제조사 등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현재의 구조 자체가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또 “우리 국민이 제조사들을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점을 인식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중저가 단말기 시장의 형성에 노력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경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업비밀 공개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은 ‘단말기 원가자료’가 아니며,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등 단말기 판매와 보조금 지급 구조와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 것이라고 확인했다.해당 자료를 받겠다는 것은 국내 단말기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목적이지 대외공개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다.
휴대폰 산업 위축 및 경쟁력 하락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내 휴대폰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무관하게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판매량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보조금 금지법이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보조금 투명지급법’이기 때문에 시장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면서, 오히려 왜곡된 유통구조를 개선해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체제를 구축하면 중저가 단말기와 중소제조사의 시장 등이 형성되고 단말기 가격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조사들이 일본식 분리요금제 도입 사례를 들어 제조업 경쟁력 운운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두 부처는 “법안의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는 이통사에서 반드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통사에서 반드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본식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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