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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범행이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A 씨는 “특허법인 2개소에서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본인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며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 씨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지난 16일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물질을 미리 구입했다. 범행 당일에는 준비된 물품을 챙겨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
경찰은 이날 A 씨를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인 뒤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감식도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화재 신고는 전날 오전 11시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에서 최초 접수됐다. 이후 약 7분 뒤인 오후 12시 1분께 인근의 한양빌딩에서도 불이 났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벌였다. 두 건물은 불과 1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이 화재로 중상자 5명을 포함해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들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4시16분께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경찰서로 호송되면서 ‘왜 불을 질렀느냐’는 질문에 “특허법인이 사기를 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는 물음에는 “3일 정도 됐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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