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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한 이른바 ‘6·27 대출 규제’로 아파트 분양 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계약이 무산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다 더 이상 청약 제도를 통해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됐단 취지다.
세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됐다. 부부는 분양가 18억6000만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치러야 하는 잔금(20%) 3억7000여만원을 마련할 길이 막혔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더불어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 역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 당장 거주할 곳이 없고 자녀 유치원마저 새로 이사갈 동네로 신청돼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규제정책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주택 담보 대출 6억원으로 제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A씨는 “정부가 규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향후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지만 이후 더 강력한 규제 이외에 실수요자 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