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는 중국은행 서울지점과 협력해 1일 서울 파크 하얏트에서 ‘중국 경제통상 법규·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대외개방 확대, 국내 산업표준 강화를 목적으로 관련 법규 및 통상정책 정교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산업부와 코트라는 중국의 통상 관련 법규, 정책 변화 내용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설명회에는 우리나라 기업, 협단체 등 관계자 80여 명이 함께했다.
연사로는 중국은행, 한국 및 중국 로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상해 지부 관계자들이 나서 △중국 수출입 관리제도 변경사항 △중국 통상정책 변화 및 대응방안 △식품·화장품 수입 규정 변화 및 대응방안 △중국 금융시장 정책 동향 등을 설명했다.
기업의 대응 방안으로는 중국의 법규 정비에 맞춰 제도 변경 사항을 파악, 준수 노력을 기울일 것, 계약 체결시 불가항력·면책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출 것 등이 제시됐다. 중국 정부가 수출입을 통제하는 제품군을 수출입하는 경우는 사전검토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 단계별로 객관적 자료와 증빙을 갖춰 불필요한 절차 지연 및 비용 발생을 줄일 것 등이 강조됐다.
최근 수출이 급증하는 K-식품·화장품 분야 수입 법규 변경 사항도 다뤘다. 중국 당국이 전자라벨 도입 확대, 생산 품질, 온라인 유통 및 리콜 관리 등 식품·화장품 산업 표준도 강화하는 추세로, 수출은 물론 제품 개발 단계부터 현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희상 코트라 수석부사장은 “중국은 2024년 기준 우리 교역의 20.7%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으로 중국의 경제통상 법규·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다”며 “향후에도 산업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주요국의 경제통상 법규·정책 변경사항을 적시에 전파해 우리기업의 효과적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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