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패트 충돌' 검찰, 박범계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벌금 구형(상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윤지 기자I 2025.11.28 11:47:18

28일 남부지법서 패트 충돌 민주당 의원들 결심공판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왼쪽)과 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공동폭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약식기소된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병욱 전 의원(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1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의안접수 및 회의 방해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유형력 행사 정도와 행위 태양, 관련 선고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서 구형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또 김 비서관은 징역형이 선고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직 수행을 할 수 없다. 검찰 구형은 이에 모두 미치지 않는다.

전현직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국민의힘 의원 및 당직자와 몸싸움 벌이고 김승희 의원에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