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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병욱 전 의원(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1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의안접수 및 회의 방해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유형력 행사 정도와 행위 태양, 관련 선고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서 구형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또 김 비서관은 징역형이 선고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직 수행을 할 수 없다. 검찰 구형은 이에 모두 미치지 않는다.
전현직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은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국민의힘 의원 및 당직자와 몸싸움 벌이고 김승희 의원에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