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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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명씨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과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반성 기미가 전혀 없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어린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1심 형을 선고하면서 가석방 여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다”며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과”라며 “검찰에 항소를 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