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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주체는 기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며, 촬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 신상 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삭제 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명문화된다. 피해자의 상담기록 보관 기간은 촬영물과 일치시켜 증거 인멸을 방지하도록 했다.
2018년부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운영된 디성센터의 경우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등 기존 업무뿐 아니라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교육·컨설팅, 지역 센터 지원 등 신규 업무를 추가해 중앙 디성센터로 확대 출범한다. 지역 특화상담소와 지역 지원기관(서울·경기·인천·부산)은 지역 디성센터로 전환돼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 전화번호가 각기 달라 기억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 상담 전화는 1366으로 일원화한다. 피해자는 언제든 1366으로 전화하면 디성센터를 통해 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쳤고, 17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개정 성폭력방지법 시행과 함께 출범하는 중앙·지역 디성센터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1366은 피해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히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며 “디성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주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지난 6년간 133만 건의 피해 지원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 온 중앙 디성센터가 이제 국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종합기관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중앙 디성센터는 전국 지역 디성센터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존엄과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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