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과 인슐렛의 법적 분쟁 관련 미국 배심원 평결이 11월 말 나온다.
4일 미국 법률저널 LAW360와 회사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인슐렛의 이오플로우를 대상으로 한 영업 비밀 침해 주장과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두고 배심원 평결을 오는 11일 넷째주(25일 이후) 진행한다. 최종 판결은 오는 2025년 3월 예상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세일러(Saylor) 지방판사는 인슐렛(Insulet)과 이오플로우(EOFlow) 간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핵심 쟁점인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제품을 개발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배심원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또한 세일러 판사는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오플로우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대신 인슐렛이 부당 유용 혐의를 합리적으로 발견해야 하는 시점을 배심원단이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해 이오플로우에 공소시효가 2018년까지 라고 주장할 기회를 제공했다. 인슐렛의 특허 공소 시효 만료 여부가 배심원단의 판단에 맡겨진 셈이다.
이번 소송은 2023년 8월 시작됐다. 인슐렛은 당시 이오플로우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은 같은 해 10월 인슐렛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 생산, 마케팅,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오플로우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024년 5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인슐렛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7월에는 가처분 결정(인슐렛이 신청한 독점권 보호 예비 금지명령)을 아예 취소해 이오플로우의 해외 판매 재개에 길을 열었다.
주요 쟁점은 영업 비밀 침해와 특허 침해 여부다. 인슐렛은 이오플로우가 자사 전 직원들을 영입해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오플로우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강조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인슐렛은 이오패치의 디자인과 기술이 자사 제품 ‘옴니팟’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으나, 이오플로우는 디자인 유사성이 불법이 아니며, 핵심 기술인 전기 삼투압 펌프는 특허 침해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파이낸스스코프 고종민 기자 kjm@finance-scope.com>
본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기사는 파이낸스스코프(http://www.finance-scope.com)가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은 파이낸스스코프에 있습니다.
본 기사는 이데일리와 무관하며 이데일리의 논조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 관련 문의는 파이낸스스코프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