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일명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유럽연합(EU)의 자본시장법(DMA) 형식을 본뜬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선회했다.
|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다음은 한기정 공정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야당은 다수의 온라인플랫폼법안(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과 소통이 이뤄졌나.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 폐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법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이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효과적인 입법 방식도 같이 고민하게 됐다. 신속한 제도 개선 또 제도의 시장 안착 그리고 시장의 수용성 그리고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일관성 등을 고려해서 공정거래법 개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입법 형식이 바뀌어도 내용 면에서는 지난번에 추진했던 제정안의 내용이 대부분 개정안에 반영돼 있다.
-플랫폼법의 핵심이던 ‘사전지정제’가 빠지고 ‘사후추정제’가 생겼다. 일각에선 꼼수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공정거래 규율체계와의 일관성·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전 지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후 추정 방식을 도입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신속한 추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법 집행의 신속성·효과성을 상당 수준 달성할 수 있다. 사후 추정은 사전 지정과는 분명히 다르다. 사전 지정은 특정한 사업자를 수검자로 특정하는 것이지만 사후 추정은 그러한 특정 효과가 없다.
-사후추정제를 도입해도 사건 심의과정에서 피심인(기업)과 다툼이 발생하지 않나.
△사후 추정 기준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 기준보다 상향돼 있다. 조금 더 엄격하게 돼 있고 지배력이 더 강한 기업이라고 공정위는 이런 기준을 만든 것이고요. 그 요건에 해당되면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사후추정 대상기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획정이 중요할 것 같다.
△매년 관련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매출액, 시장 점유율 등 이용자 수, 여러 가지 관련 수칙을 업계로부터 받아서 그 추정 요건에 관한 검토를 공정위가 주기적으로 할 것이다.
-임시중지명령제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도 잘 활용이 안된다.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온플법을 입법화한 나라들이 임시중지명령을 통해서 독과점이 형성되거나 또는 고착화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제도로 도입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상법상 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건의 엄격성 때문이다. 비록 엄격하게 되어 있지만 공정위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남용 행위에 대해선 엄밀히 잘 판단해서 임시중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임시중지명령을 남발하거나 남용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