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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강행처리’라는 여당 주장과는 달리 오늘 소위와 전체회의 진행은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진 일정”이라면서 “여당에서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한만큼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집단 퇴장과 불참 대신 책임있는 태도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도중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의 법”이라면서 야당의 강행처리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이 같은 비판에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고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그러나 여당이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안조위는 해당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여당 3, 야당3)으로 구성된다. 안조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해당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
지난달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법안보다 더 강화된 안을 담고 있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로 쟁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노동자에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 외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