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는 22대 국회 개원 후 중소기업계와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 간 상견례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먼저 추 원내대표에 면담을 요청했고 추 원내대표가 직접 중기중앙회를 찾으면서 만남이 성사됐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중처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건 노동규제 해소”라며 “원만한 기업활동을 위해 주52시간제와 중처법 문제를 개선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의 성과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사후상속 공제한도 확대 등을 꼽았다.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담합 배제 조항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폐기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서 계류하다 폐기됐다”며 “22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게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화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중처법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준비가 안 돼 있는 만큼 무리해서 갈 게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중처법 적용 유예를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도 넣은 만큼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