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전세사기피해대책위와 경산 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6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를 당한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이 방치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특히 전세사기특별법으로도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가 다가구 주택의 부실한 법·시스템에 대해 사과할 것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에 대한 지원책 마련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등을 요구했다.
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1주택임에도 19명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괴기스러운 형태로 방치됐고 정부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법 개정 및 행정시스템 개선을 거의 하지 않았다”며 “행정시스템을 이용해 공부상 열람 가능한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내역은 아직도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열람 가능한 서류도 법적인 효력이 없고 정보의 진위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의 과실과 방치로 인해 생겨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구제를 반대하고 최근 부실건설업체에는 막대한 재정 투입을 통해 구제를 시도하고 있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단 퇴거해야 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더는 참고 기다릴 수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날 김태근 변호사(세입자 114 운영위원장)는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 보호 제도 자체에 허점이 있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다가구 주택은 법률상 단독주택임에도 1집에 최대 19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라 전세금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된다”며 “보통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안전하다고만 설득해 후순위 세입자가 전세금을 내고 계약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다가구 주택은 악덕 임대인들에게 무자본 주택 투기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며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가족들이 수천이라는 것도 대책위의 추정이고 정부는 아무런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전세사기특별법으로도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세입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중지할 수 없고, LH공사는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해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다가구 주택의 매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창식 대전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도 “정부는 쓰지도 못하는 지원책을 통해 6000명 넘게 구제지원을 받았다고 언론 홍보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하나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울부짖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선구제 후구상권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외침에 즉각 응해 사기임대인의 재산을 몰수 추징하고 선구제에 사용되는 세금을 충당할 방법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