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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센터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 법무법인 변호사 2인 등 총 6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 센터장 등은 지난 14일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 대표 등과 함께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지난 3월 28일까지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번 의혹은 하이브가 공개매수 기간 “특정세력의 비정상적인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김 센터장의 소환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15일 “송치가 이뤄지면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된 내용을 다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진술을 확인하는 게 통상적 절차 아니겠느냐”며 김 센터장의 소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