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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초강수…한동훈 "잡범도 따라할 것" 직격(종합)

이배운 기자I 2023.09.18 15:49:41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검사사칭 혐의 적용
검찰 "형사사법절차, 다른 요인으로 장애 초래 안 돼"
한동훈 "자해한다고 수사 중단하면 잡범들도 따라해"
25일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부결시 자동으로 '기각'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확보에 나섰다. 19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는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투쟁 중 건강악화로 18일 오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가운데 회복 치료를 위해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구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 2018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재판받을 당시 백현동 사업 관계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거나, 다른 요인으로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취재진을 만나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과거에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하려 단식·입원한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며 “검찰의 소환 통보 이후 본인 스스로 그런 상태를 만든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단식투쟁이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안이 가결되며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이 대표의 죄질이 무거워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형법은 배임 범죄 이득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 징역 4~7년에 처하고, 3자 뇌물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회유 의심 정황과 함께, 측근들의 ‘사법 방해 의혹’도 구속 사유로 제시할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진술을 번복하고 재판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 수사에 나섰고, 중앙지검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의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다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자동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동의안이 10표 차로 부결되면서 결국 불구속 기소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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