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농협 지점에서 일하다가 고객 B씨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현금 1억7000만원을 500만원씩 나눠 다발로 묶어달라고 A씨에게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옆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에 돈다발 일부를 숨겨 총 1500만원을 가로챘다.
귀가 후 B씨는 현금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눈치챘고,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했고,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