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경찰관 2명이 한파 속 술에 취한 남성을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 줬다가 이 남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되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만약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입건이 될 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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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 앞까지 주취자 인계한 경찰…한파에 결국 동사
31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경찰이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주취자를 계단에 두고 와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강북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6일 입건됐습니다.
사건 당일 서울의 평균 기온은 영하 5도에 육박,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취자가 자택 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사망까지 이르게 돼 결과적으로 경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관련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 반드시 요구되는 주의를 소홀하게 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경찰은 각종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출동 매뉴얼상 관련 업무에서 주취자 인계 장소, 방법 등이 정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에 당시 정황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당시 조치의 적절성, 과실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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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생명과 신체 관련 위험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데 의료사고 등을 대표적으로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사망 또는 상해가 업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의료사고 뿐 아니라 공사장, 식당, 숙박업소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됩니다. 막걸리를 주문한 손님에게 ‘빙초산’을 준 식당 주인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상을 인정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과실치사상죄(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보다 무거운 형량인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 이 주취자를 발견해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일반 시민이 주취자를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물론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경찰관, 소방관 등은 인명을 구조해야 할 법적 의무, 지위·신분이 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일반 시민의 경우 인명 구조가 의무는 아니므로 그를 끝까지 구호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출신의 이세일 법무법인 세일 변호사도 “단순히 호의, 선의를 베푼 일반 시민이라면 주취자를 도와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경찰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고, 주취자를 집 안이 아닌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 주었을 때 한파 속에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생겨 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는 의무를 지닌 자”라며 “입건 이후에는 조치의 적절성,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돕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도 현재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도입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무산됐고, 해외 각국에서도 법리적, 논리적 인식에 따라 모두 도입 여부가 다른 실정입니다.
다만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폭증한 주취자 관련 신고를 경찰 홀로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호소도 나옵니다. 서울의 한 경찰 A씨는 “119는 단순한 주취자를 위해 출동하진 않기 때문에 경찰 혼자 좁은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모두를 보호하거나 전부 귀가시켜주기엔 인력은 물론, 예산과 시설 모두 한계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차원에서도 도움이 있다면 비슷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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