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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는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 추진하며 절차적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장 등 지자체장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면 지역 상인 등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유통산업발전법 1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 지자체 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같은달 10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려 추진하면서 대형마트 내 직영, 협력, 입점 업체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이다.
강우철 마트노조 서울본부장은 “대구시 등이 평일로 의무휴업일 추진하면서 마트노동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명백히 불법으로, 마트노동자의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트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 안건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내걸었던 만큼, 이 같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비호 아래 당사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홍 시장의 행보는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127개 지자체에 불필요한 고민과 행정력 낭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게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형마트 온라인영업제한 해제는 마트노동자에게 휴일, 야간,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며 목숨을 내놓으라는 협박과도 같다”고 비난했다.
한편 마트노조는 이날 서울을 비롯해 △인천·부천 △대전·세종·충청 △경남 △부산 △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라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고소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대구시가 추진하는 의무휴업 평일 변경과 관련해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