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창업 단계에는 영세할수록 창업 준비 기간이 짧다. 이에 음식업이나 소매업 등 과밀업종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사업 부진을 겪게 된다. 매출 악화와 소득 저하는 부채 증가와 생활불안으로 이어진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복지제도 역시 여전히 보완점이 남아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국내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비율은 20.1%에 달한다. 특히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미가입률이 23.6%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8.7%)보다 약 3배나 비율이 높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근로소득자는 회사와 국민연금을 절반씩 부담한다”며 “9%의 국민연금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국민연금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입·운영 단계에서는 초기창업비용과 고정비 최소화를 지원하고 수요자 맞춤형 상권분석 시스템으로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과 사회보장보험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해법으로 꼽았다. 폐업·재기 단계에서는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지원대상·기간 확대 △실업급여 요건 간소화 △전직장려수당 기간·지원금 확대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확정 신고 전액 소득 공제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해외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급여, 육아급여, 질병급여 등의 사회안전망이 국내에서도 보강돼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현재 상병수당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이 있지만 대다수의 국내 1인 소상공인은 건강검진을 받거나 병원에 입원하면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가임기 소상공인에 대해서 현재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생계를 책임지는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임신 및 출산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며 “소상공인 업장의 매출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에 준하는 출산급여 및 육아급여 지급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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