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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공정위 상대 '데이터룸 열람 인원제한' 소송서 패소(상보)

강신우 기자I 2022.10.19 14:33:52

서울고법, 구글-공정위 소송 기각 결정
데이터룸 열람 인원 기존대로 1명 제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일명 ‘데이터룸 열람 인원제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구글 엘씨씨 외 2명이 공정위(한기정 위원장)를 상대로 낸 ‘열람, 복사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공정위의 현행 데이터룸 제도를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자료 열람 인원은 1명으로 제한된다.

데이터룸이란 피심인 기업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만 CCTV가 갖춰진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해 심사보고서에 사용된 타 기업 영업비밀 등 중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구글 OS 갑질 사건 때는 데이터룸 입실 인원을 3명까지 허용했으나 이번 앱 마켓 경쟁 제한에서는 1명의 외부 변호사만 허용한다고 구글 측에 통보했다. 데이터룸을 활용해 본 결과 3명의 변호사까지 입실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다수의 변호사가 들어가면 그만큼 영업비밀 유출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반면 구글 측은 5명의 변호사가 데이터룸에 입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측은 데이터룸 열람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고 변호사 1명이 해당 자료를 분석해 공정위 심의를 상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공정위는 데이터룸 열람 인원을 기존대로 1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구글 측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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