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5일 열린 제40차 위원회 회의에서 경남기업이 방송법 제8조 3항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6개월 이내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
방송법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10%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경남기업은 2021년 모회사인 ‘SM기업집단’이 대기업으로 지정된 이래,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위반 상태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기업은 방통위에 “DBM시장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지분 매수자를 찾기 쉽지 않다”라는 취지로 시정명령 유예 또는 재고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통위원들은 경남기업처럼 주식 10% 초과 보유제한 기업에 속했는데도 장기간 방치상태로 남아있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