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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학생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 들어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일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여 화장실 몰래 들어가 촬영
법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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