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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發 '종부세 폭탄' 조정나선 정부…양도세 중과 유예엔 선그어

원다연 기자I 2022.01.06 15:00:00

[세법 시행령 개정] 일시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올해 종부세분부터 적용, 정부 "소급적용 없다"
"고령층 종부세 납부유예 방안 등 3월까지 검토"
이재명 주장 양도세 중과 유예엔 "입장변화 없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분부터 상속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종부세율 적용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상속으로 과도하게 종부세 부담을 지는게 불합리하단 지적이 커지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주택값 급등으로 크게 늘어난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은 공동주택 공시지가 발표에 맞춰 3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상속주택 최장 3년 주택수서 제외…일반 누진세율 법인에 종중 추가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주택에 대해 2~3년간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소유지분 20%,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주택에 대해 주택 수에 합산한다. 이같은 규정 하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제들과 나눠 주택의 20%를 넘는 일정지분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다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뛰는 사례들이 나왔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선과 종부세율 차이로 세금 부담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이같이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갑자기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단 지적이 컸다.

이에 정부가 상속주택에 대해선 일시적 다주택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한을 인정해 최대 3년까지는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종부세율 적용시 주택 수 제외 기간은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 소재 상속주택의 경우 2년, 주택 정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이외 지역은 3년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10억원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지분 30%를 상속받는 경우 기존에는 2주택자로 825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상속일로부터 2년까지는 1주택자로 종부세 부담이 341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밖에 정부는 종부세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법인 대상에 기존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에 더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도 새로 추가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들 법인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중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종부세 납세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에 이같은 특례의 소급적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은 3월까지 검토…양도세 중과 유예엔 선그어

정부는 종부세 제도 보완이 여당의 종부세 완화 기조에 발을 맞춘 것이란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당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간 언론과 관계부처 등에서 제기한 문제를 검토해왔고 그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은 3월 중 나올 예정이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 등의 여파에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13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 2000명이 증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내년 3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열람이 시작되는데 이에 맞춰 세부담 경감을 어떻게 할지 정부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박금철 재산소비세제정책관은 “유동성 문제가 있는 고령층의 세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3월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촉구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다주택자들이 매각 기회를 놓쳐 팔지 못하면 수단을 좀 바꾸는 게 맞다”며 정부를 계속해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안정과 정책 일관성,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야한다”며 이에 선을 그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중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부안을 내놓으면 이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양도세 유예와 관련해서는 기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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